정의당 후원회

공지사항

제목 [공지] 2023년 귀속분(2024년 신청) 연말정산 관련 후원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정의당관리자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7129
내용


 후원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확인 https://www.hometax.go.kr/
-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신청을 완료하셨을 경우 후원회에서 해당 후원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반영할 예정으로, 2024년 1월 15일(월)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항목에서 '정의당중앙당후원회'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확인 및 출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의 회계 프로그램 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할 경우 '정의당중앙당후원회 503-82-77402'를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종이영수증 프린터 출력하기
- 종이영수증 출력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출력전에 저희에게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신 분, 또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후원하신분들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후원금 기부| 기부내역확인하기|본인인증 (give.go.kr)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확인메뉴(주민번호등록하신분),핸드폰본인인증메뉴(생년월일등록하신분)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후원금영수증 중복제출(국세청간소화와종이영수증 중복신고)로 인한 연말정산 부정수급은 위법행위이며, 해당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 영수증 전송 
- 영수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성함/생년월일/주소(상세주소, 직장주소 가능)/휴대폰번호와
  영수증을 받고자 하시는 팩스나 이메일주소를 정의당후원회 메일 keep.justice21@gmail.com  보내주시면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https://www.chakaopay.org/Support/Support03 영수증 발급신청 링크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연말정산 기간에 후원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실 경우 문의가 집중되어 즉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영수증 중복제출(국세청 기부금영수증과 실물 영수증 중복신고)로 인한 연말정산 부정수급은 위법행위이며, 후원금의 연말정산 신고 및 확인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영수증은 본인 명의의 연말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후원금영수증을 배우자나 가족의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 내역을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후원인께서는 영수증 발급유무와 상관없이 정의당후원회 영수증 발급신청(https://www.chakaopay.org/Support/Support03)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해주시거나 후원회(keep.justice21@gmail.com 또는 010-3084-8896)로 후원하신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