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후원회

공지사항

제목 [정의당 후원회 2017년 세액공제 관련 후원 안내사항]
작성자 정의당관리자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2292
내용 정당후원금 후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직접납부를 제외한 모든 납부방법은 승인일(후원자가 후원금을 결제하는 날)과 입금일(후원회 통장에 입금되는 날)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의당에 후원을 하시고 2017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2017년 내에 입금일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납부방식별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 세액공제로 등록되어도 괜찮으신 분들은 해당 마감일 이후에 후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는 1220()2017년 후원을 마감합니다.
 
1. 직접납부
- 1231() 이내에 입금해주시면 2017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2. 가상계좌 및 실시간계좌이체(후원회 홈페이지)
- 1222() 까지 후원해주시면 2017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3. CMS
- 1227() 12시까지 후원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2017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4. ARS
- 1130()까지 후원해주시면 2017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5. 카드단말기
- 1222() 까지 후원해주시면 2017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6. 핸드폰 결제(정치후원금센터)
- 2017년 세액공제 관련한 후원은 117()에 마감되었습니다.
 
7. 정치후원금센터(신용카드, 카카오페이, PAYCO )
- 1215() 까지 후원해주시면 2017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