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치후원금 10만원 내면, 연말정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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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의당관리자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1886 |
내용 |
정치자금 기부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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