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후원금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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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의당관리자 | 작성일 | 2021-08-05 | 조회수 | 2479 |
내용 |
Q: 연말정산시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고유번호가 없어도 기부금 명세서 전산처리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기부금명세서의 전산매체자료를 접수하거나 이를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류 체크하지 않고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가 교부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상 비밀누설 금지규정 등에 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기부금명세서의 전산매체자료를 접수하거나 이를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류 체크하지 않고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Q : 연말정산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걸로?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 후원회에 기부하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8-83-01632) 명의와 고유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Q : 오래전에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은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도 후원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정치자금을 공제받기 위해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Q :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2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 110만원은 1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기부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하고(그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5(기부액이 3천 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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